2019년 10월에 먼저 챙겨야할 소식이 있습니다. TV나 뉴스에서 보왔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부 다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방벙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래의 자격 교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18.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나.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다. 재산 요건
ㆍ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지급액 산정 방법
1.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홈텍스 :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2.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나.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홈텍스 :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 지급절차(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위 조건에 해당 되면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정기지급일은 9월 말까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회원은 공인인증서 또는 ID로, 비회원은 공인인증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해 로그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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